- ·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① 열원설비
- ② 냉난방설비
- ③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④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⑤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⑥ 우수배수설비
- ⑦ 보온설비
- ⑧ 덕트(duct)설비
- ⑨ 자동제어설비
- ⑩ 방음·방진·내진설비
- ⑪ 플랜트설비
- ⑫ 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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