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① 열원설비
- ② 냉난방설비
- ③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④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⑤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⑥ 우수배수설비
- ⑦ 보온설비
- ⑧ 덕트(duct)설비
- ⑨ 자동제어설비
- ⑩ 방음·방진·내진설비
- ⑪ 플랜트설비
- ⑫ 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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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방엠앤이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및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의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 면허를 취득하여 최상의 성능점검을 약속 드리며 최선의 기술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방엠앤이 대표이사 최 창 문
유지관리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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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건설기술인 | |
특급 | (보유 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특급) 10년 이상 |
고급 | 7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고급) 7년 이상 | |
중급 | 4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중급) 4년 이상 | |
초급 | (보유 시) | (보유 시) | 3년 이상 | (초급 보유 시) | |
보조 |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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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성능점검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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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일 |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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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매년 8.9) |
'22.8.8 (매년 다음 해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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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8 (매년 4.18) |
'23.4.17 (매년 다음 해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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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8 (매년 4.18) |
'24.4.17 (매년 다음 해 4.17) |
구분 | 이행주체 | 이행시기 | 적용기준 | 법적 근거 (유지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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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 |
부칙 제2조 (기존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
2.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의 수립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전 | 매년 수립 |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 격년 | 제7조 제3항 |
4.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매뉴얼)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선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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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5. 유지관리 점검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제9조 |
6. 성능점검 | 성능점검업체 (관리주체) | 점검 후 | 연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제11조 |
7.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제출 요청 시 | 관한 구청에 제출 | 제11조 제4항 법 제17조 제3항 |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7길 29, 2층 |
업무시간월~금 AM 9:00 ~ PM 18:00(공휴일 휴무) |
등록증현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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